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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 / 2023. 4. 30. 10:59

종합소득세 신고 환급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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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찾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1일부터 신고 및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종합 소득세 신고자 중 매년 소득 수준에 따라 환급을 해줍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환급금 조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환급금 조회
종합소득세 신고 환급금 조회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은 직전 연도를 과세 기간으로 하여 발생된 종합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인데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 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 간편 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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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종합소득세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수입이 발생이 되었더라고 해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제외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안 해도 됩니다.

 

  1. 근로 수익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이미 한경우: 대부분의 직장인들에 해당이 됩니다. 
  2. 직전 과세기간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3. 퇴직 및 연말정산 대상 사업 수익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및 분리과세가 되는 수익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 원 이하 기타 수익이 있는 자가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위의 경우에는 수입이 발생해도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특히 5번의 경우 내가 분리과세를 원하여 합산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본인이 판단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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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지출 증빙서류

 

지출 증빙서류를 통해서 절세가 가능한데요. 사업자 지출 증빙의 경우 세금계산서, 식대비, 기부금, 이동경비, 사업자용 체크카드, 판촉물품 등 다양한 항목이 있으며 직원 급여를 통해서도 세금을 많이 절세하고 있습니다. 

 

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되며 2억부터는 40%가량의 세금을 부과하는 만큼, 지출증빙서류는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사업과 무관해 보이는 비용이라고 판단이 되면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가 없는데요. 일반적인 거래 비용 이외에 사업과 무관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사업과 관련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구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납부하게 되는 각종 공과금과 범칙금 역시 징벌적 성격의 비용이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각종세제 혜택을 누리고, 비용을 인정받아서 소득금액을 줄이는 것이 절세방법이라면, 가산세를 물지 않는 것도 중요한 절세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업자 간의 상거래에 있어서 각종 증빙을 적격증빙이라고 하는데요. 

 

그 외에 증빙에 대하여 건당 거래 금액 3만 원 이하, 20만 원 이하의 경조금에 대해서만 적격증빙 수취의무를 면제가 가능합니다.

 

제대로 된 거래 증빙이 없다면 증빙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야 되니 유의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이 가산세는 거래 금액의 2% 해당하기 때문에 항상 증빙서류를 챙겨두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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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율 계산기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1억 5,000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6% 6,540만원

 

 

과세표준이란 : 1년 내 총수입에 대하여 필요경비 및 각종 공제를 제하고 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세율이 최저 6%~ 최고 46%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여기서 각 금액에 해당되는 누진공제 금액이 적용되어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에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세율을 미리 계산하고 예상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세율계산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신고기간이 끝나고 6월 1일~ 30일 이내로 보통 한 달 동안 종합소득세 환급일에 모든 납세자에게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처음에 적었던 계좌번호로 지급이 되며 납세기간이 늦은 성실신고 확인서 업종과 지연납세자의 경우에는 2-3개월까지 소요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내역을 확인하시고 -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있다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다는 표시인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신고내역을 확인하시고 환급내역을 미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자진신청,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게 되어 최고 무신고 납부섹의 20%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확인하시고 꼭 신청,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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