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란?
배출가스 4~5등급의 경유차를 폐차하고 배출가스 1~2등급의 친환경, 휘발유, LPG 차량을 구매 시 (4등급) 최대 800만 원, (5등급)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단, 대기관리권역 내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연속 등록된 경유차 이어야 되며,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여야만 합니다.
지원물량 : 지자체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차량 : 디젤 제외 전 차량
차량 등급 조회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타고 있는 차량이 4~5등급에 속해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면 소유차량 등급조회가 있습니다. 등급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① www.mecar.or.kr 접속 후 차량 소유자의 분류를 선택하고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합니다.
② 차량번호 입력 후 찾기를 누르면 해당차량시 몇 등급인지 공지가 됩니다.
각 지자체별로 사업 공고가 났다면, 보조금 신청은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대구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① 검색창에 '노후경유차' 검색
② 상단에 나오는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확인(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 담당자이며, LPG화물차 신차구입지원 담당자와 다릅니다.)
③ 2번에서 스크롤바를 내리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선택
④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아래에 세부사항 : 공고문 참고 바로가기 선택
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문. hwp 다운로드
※ 온라인으로 접수 시 위의 사이트에서 접수 가능하지만 대부분 지자체는 방문접수 또는 등기 접수를 하기 때문에 온라인 접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자체에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⑥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공고문 : 사업예산, 지원대수, 지원금액, 신청기간, 선정기준 지원절차 및 접수, 주의사항 등 매우 중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니 정독합니다. 우편으로 접수 시 제출 주소도 있으니 확인!
⑦ 노후차량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 지급 대상으로 확인서 교부된 소유자는 폐차 전 꼭 성능검사(정상운행 판정) 먼저 실시하여야 하며, 폐차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기한 내 보조금 청구합니다.
⑧ 노후차량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 통보일자 : 접수일 이후 10일 이내
- 통보방법 :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서 문자 또는 우편
⑨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 지정된 성능점검 업체를 통해 대상차량 확인합니다. 단, 성능검사 비용은 차량 소유주 부담입니다.
※ ⑧번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 폐차해야 됩니다.
⑩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1차)
- ⑧번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 청구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 자동차 말소등록사실증명서
- 차량 소유자명의 통장사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
※ 차량 가액의 50%~70% 지급됩니다.
①① 조기 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신차)
- 조기폐차 후 신차 (배출가스 1~2등급) 구매 시 추가 지원
- ⑧번 통보받은 날로부터 4개월 내 청구
- 신차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의 통장사본
-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
※ 청구서 접수 후 1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됩니다 (최대50%)
①②+①③ 자동차 제작사 사정으로 인해 신차 출고 지연되어 청구불가 시 청구기간 10일 전까지 연장신청서, 출고지연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연장 가능합니다.
별도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 청구가 불가하니 꼭 확인하세요!